1. 코로나19 소식부터 볼까요.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변동이 없는데요, 특히 이들 중 2명만이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늘부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했었는데요, 오늘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약국과 하나로 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래연습장 등 8개 시설을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더불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가까운 부산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둘러 예방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이달 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모든 학교는 휴일 등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과 휴일 등교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기숙사 운영은 6월 말까지 고3과 장거리 학생만 대상으로 입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었죠. 최근 ‘특례시’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재정과 행정 권한을 주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력 중인 특례시 뿐 아니라 주민 감사청구, 지방의원 겸직,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운영 등의 조항에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특례시의 경우, 기존안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50만 이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면,
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게끔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3-1.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 법이 통과하더라도, 인구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여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혹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시해 정부 재량과 판단에 특례시가 좌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안에는 지자체 자문기관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새 법안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못박는 한편, “지자체장은 자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4.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죠,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했어요?
네.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 동선 대책, 내부 주차장 이용 효율성 향상 등을 보강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신세계 측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통과했지만, 스타필드 창원 인근 차량 흐름 등 교통대책은 개장이 예상되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에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후 실제 교통 수요 등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주차장 이용 무료화와 대중교통 연계 대책 등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4-1. 일단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인데, 앞으로 스타필드 창원 입점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네. 스타필드 창원은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반경 3㎞ 내, 주요 입점 업종과 동일 업종, 경쟁 업종 현황을 분석한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평가서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불러올 상권 구성 변화와 기존 사업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는 만큼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도 작성해 제출해야 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도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5.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김해, 창원, 사천, 거제시가 그 대상인데요,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이들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8곳이 뽑혔는데, 선정된 지자체 수로만 보면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방법을 발굴하고 확산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경남지역에서는 분야는 산업단지, 관광지, 안전 등이 선정됐는데요, 김해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술을 입히는 게 한 예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앞서 통영시도 선정이 돼 전통시장 스마트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 거창에서는 군이 11년 만에 사과재배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군내 사과농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과 기본 통계자료는 해마다 시행하는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 결과로 활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읍면 단위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재배면적과 오차를 보여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과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시책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과 재배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과지도’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쓸 방침입니다.
7. 경남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시작된다고요?
네. 경남도는 공모를 거쳐 이달, 2~4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이웃 간 화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입주한 지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도는 소형 가구 비율이 높거나 지은 지 오래됐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17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8. 기간제 노동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보건소장 등 4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함안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위원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응시자 1명이 외국여행으로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0점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함께 공모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점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 공개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안군보건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함안군 공무원 2명은 면접시험 채점표 일부를 없앤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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