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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7월 10일


1> 경남개발공사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 2013~2014년 개발공사는 전형 절차까지 바꿔가며 전 사장 친인척 또는 지인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답안지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시민민주연합은 개발공사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증언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내막을 밝혔습니다. 경남시민민주연합은 당시 인사 부장이 주도해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꾸고 답안지를 채점하는 전문 교수들이 사전에 합격이 내정된 응시자 3명에게 미리 강의하는 식으로 채용 비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봐 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 경남주권연합은 경남도 감사관실이 개발공사 직원에게 보낸 '경남개발공사 채용 관련 조사 질문서'에는 소속부서와 담당 업무, 최초 근무일 등을 적도록 해 제보자 신분을 드러내는 항목이 포함됐다익명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제보하라는 감사관실 행태는 도대체 뭘 밝히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권연합은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 2명에 대한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도 개발공사는 상급기관인 도 의견을 무시하고, 핸드볼운용TF팀을 졸속 신설해 팀장으로 보직을 맡기는 등 직무 배제가 아닌 전보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경남도와 도 개발공사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 도와 개발공사 관계자는 봐 주기식 감사,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업무 관련 직무를 배제한 것이고, 직위 해제를 한 것은 아니어서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산하기관 인사 채용 문제, 위법한 인사청탁 등 명백한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고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창원·김해·울산·경주지역 CJ대한통운의 택배 운송과 관련한 노사 마찰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 먼저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측이 택배 물량을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물건이 어디에서 도착하고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물건을 배송해야 수수료로 생계를 꾸린다생존권을 위해 물건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CJ 원청이 투입한 대체 배송 인력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2-1 > 노조 주장에 CJ대한통운과 각 대리점들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 이들은 노조원이 정상 배송을 하지 않을 우려 탓에 대체 배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노조원들은 분류작업 시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류작업은 택배 기사 고유 업무이기에 기존과 같은 형태로 분류작업을 진행하며 배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리점연합은 기존처럼 정상적인 집배송이 이뤄지면 대체 배송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원청의 대체 배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견해여서 노조와 원청, 대리점 간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3> 함안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리 의혹과 관련해 18개 시군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 함안군은 지난달 계약직 61명 가운데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했는데요. 이 중 전직 군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공무원 자녀·배우자 등이 다수 포함돼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집행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위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면접 절차를 무시하는 등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함안보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경남은행 대출 금리 과다 산정'과 관련해 '피해자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요?

.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군별 피해 신청 창구를 개설해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는 경남은행이 피해자 확인 조사를 끝내고 환급계획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 본격적으로 피해자 소송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피해 금액 환급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경남은행이 환급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집단 민사소송으로 소비자 권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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