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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2018년 4월 19일
1> 오늘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선언이 돌연 취소됐죠?
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어 오후 2시 창원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오전 김 의원 측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지사 출마선언과 이후 일정이 취소됐음을 알렸습니다.
1-1> 갑작스러운 취소에 그 배경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김 의원은 민주당원 댓글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여 출마선언을 미뤄왔는데요. 김 의원은 사태가 불거진 직후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두 차례 직접 회견에 나서 사실 해명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출마선언 취소 역시 드루킹 사건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 선거에 타격을 입을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 이러한 의혹에 김 의원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조금 전 김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경남지사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범행 시점이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경찰은 사건 주범인 일명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점을 지난 1월께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한 언론사 게시판 추천·비추천 수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겨레> 보도대로 여론조작 범행 시점이 1월보다 앞서고, 대선 당시에도 반복됐다면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1> 야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죠?
네. 야권은 "드루킹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 조작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로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라며 "이들의 조직적 댓글 활동을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범죄가 성립되려면 김 의원이 댓글 조작 지시를 했거나 드루킹이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 압승으로 끝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 시청각장애인이 지원과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요?
네. 장애인복지법 장애 종류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청각과 시각 장애가 중복된 '시청각장애인'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정부가 진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돼 국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외출 비율이 장애인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의사소통과 이동서비스 지원, 지역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 한국지엠 노사의 협약,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또 결렬됐다고요?
네. 한국지엠 노사는 어제 9차 교섭을 벌였는데요.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1000억 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단 사측은 노조가 비용절감에 합의하면 군산공장 직원 68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을 시행해 해고를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비용절감 합의와 관계없이 군산공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황당한 유인물이 창원지역에 돌고 있다고요?
네.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위원회'라는 단체가 제작한 신문 한 면 크기 유인물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사전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인물 10만 장을 만들어 현재 2만 장가량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들이 사전투표제를 문제 삼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데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경남도민일보 기사,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방송을 바탕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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